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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두20072 판례

회원지위확인청구 상고각공2008하,1499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나120328 판례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대법원 2011.04.29 선고 2010가합9618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3.07.06 93마635 판례